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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32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와 피고인은 법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01. 18. 01:30 경 인천 계양구 B 아파트 104동 403호 내에서 전일 아침 피해자가 차 키를 뺏어 갔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일으킨 다음 휴대폰으로 얼굴 3회 때리고 말을 하지 않는다고

휴대폰을 입에 넣고 뺏다 했으며, 폭행을 피해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무릎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3회 때린 후 재차 휴대폰으로 얼굴을 5회 정도 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1.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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