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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합3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D 생) 와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의 외할머니를 보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왕래하면서 피해자와도 수년 동안 알고 지내 오던 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15. 9.부터 같은 해 10. 일자 불상 16: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E 아파트 동 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외할머니를 만나러 갔다가 피해자가 하교 후 혼자 집에 있는 것을 알고 위 집 거실로 들어가 소

파에 앉은 다음 피해자를 옆에 앉게 한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부터 같은 해 10. 일자 불상 17:20 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하교 후 욕실 안에서 샤워를 하는 중임을 알고 피해자에게 “ 등을 닦아 줄 테니 문을 열어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욕실 안으로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문지르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 발과 음부를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부터 같은 해 10. 일자 불상 17:20 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하교 후 혼자 집에 있는 것을 알고 위 집 거실로 들어가 소

파에 앉은 다음 피해자를 옆에 앉게 한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일자 불상 20:3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거실 소파에 누워 이불을 덮고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보고 소파 옆에 앉은 후 손으로 이불을 덮어 주는 척 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1회 만졌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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