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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20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 19:50경 대구 남구 B주택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외박을 하고 들어와 침대에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아내인 피해자 C(34세)이 통화내역을 확인해 보자며 휴대폰을 달라고 하자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1회 때린 뒤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놓고 누름 다음 내동댕이치고 거실로 나갔다.

계속하여 거실로 쫓아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리모콘을 보관하는 수납함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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