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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7 2018노150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심신미약, 양형부당) 1) 심신미약 피고인이 평소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고 이 사건들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여러 차례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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