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심신미약, 양형부당)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약 6년 전부터 조현병 증상으로 약을 복용 중이고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조현병 병력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구치소에서 조현병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과정,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이나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2019. 3. 24. 피고인의 잘못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이하 ‘이 사건 1차 범행‘이라 한다)을 저지르고,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9. 4. 21. 피고인을 보호하려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이하 ’이 사건 2차 범행‘이라 한다)을 다시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피해 경찰관들이 경찰 조사에서 ‘주민 안전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