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심신미약, 양형부당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량이 2홉 들이 소주 2병 정도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G과 함께 죽엽청주 250㎖ 2병 반, 소주 400㎖ 1병을 나눠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191면, 공판기록 76면). 그러나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당시 보인 행동, 범행 방법과 내용 등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한편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하여 시행된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개정 형법 시행 이후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