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1.23 2015가단122969
투자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3. 19. 피고들의 투자권유를 받아 D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E’라는 게임 사업체에 1억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 B은 2013. 5. 20. 원고에게 위 투자원금 중 9천만 원을 2013. 11. 25.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위 약정에 기하여, 피고 C, D은 위법한 투자권유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9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와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소장 제출 후 2회에 걸친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하여 증거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