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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51095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증권회사인 피고 유안타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인 피고 B이 2013. 2.경 원고에게 수익보장약정을 하면서 부당한 투자권유를 함으로써 그때부터 2013. 12. 24.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투자원금 중 74,477,661원 상당을 잃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 B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이익보장 여부에 대한 적극적 기망행위의 존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등),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회사는 유가증권 매매, 위탁거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마포지점 소속 직원인 사실, 원고는 2013. 2.경 피고 B을 통하여 피고 회사와 선물옵션위탁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주식거래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주식거래를 하여 온 사실, 원고는 그 후 피고 B의 주식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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