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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4 2017나205535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등 1) 원고는 2002.경 서울 서대문구 E 지상에 16세대의 집합건물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및 O 지상에 16세대의 집합건물 1동(이하 ‘인접 건물’이라 한다

)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은행대출금, 사채 및 투자금 등으로 공사자금을 조달하였고, 채권자 또는 공사업자를 각 세대별 건축주로 하여 2002. 8. 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2) 피고 B는 2003. 8. 26.경 당시 원고와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던 N과 사이에, 피고 B가 이 사건 건물 및 인접 건물의 신축사업에 360,000,000원을 투자하고, N은 2004. 2. 27.까지 투자원금에 더하여 원금의 70%로 정한 이익금 252,000,000원을 합한 612,000,0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때에는 투자원금 및 이익금에 대하여 월 5%의 비율로 가산한 돈을 지급하며, 원고가 신축 중인 집합건물 중 4세대를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을 제2호증 참조). 피고 B는 위 투자협약에 따라 2003. 9. 3.경 피고 B 및 K, P 명의의 계좌에서 N의 동생 Q 명의의 계좌로 투자원금 합계 36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투자하였다.

3) 그 무렵 N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의 신축사업을 위하여 400,000,000원을 투자하되, 원고로부터 2004. 2. 28.까지 투자원금 및 그 원금의 100%로 정한 이익금 합계 800,000,000원을 지급받고, 이를 지체할 경우 투자원금 및 이익금에 대하여 월 10%의 비율로 가산한 돈을 지급받으며, 원고가 신축 중인 집합건물 6세대를 담보로 제공받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갑 제7호증 참조). 4) 이 사건 건물 및 인접 건물의 신축공사는 공사자금 부족 등으로 수차례 중단되었다가 재개되었는데, 원고는 2005. 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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