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년 초순경부터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투자를 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받아오던 중 2018. 6.경 원고에게 위 회사에 투자를 권유하였다.
나. 그에 따라 원고는 2018. 6. 14. 1,000만 원을 소외 회사에 투자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13.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권유에 따라 원고가 위 4,000만 원을 소외 회사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8. 7. 27. 원고의 이름으로 4,000만 원을 소외 회사에 투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6, 8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투자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권유를 받은 후 피고를 믿고 소외 회사에 투자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원고를 속이고 투자를 하게 했고, 투자금 조달책 역할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원금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소외 회사에 투자를 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부터 2020. 2. 19. 소외 회사와 관련된 투자로 인한 사기 등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투자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원금 보장을 약속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