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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39729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88,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08년경 피고의 권유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라는 회사에 25,000,000원을 투자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투자한 원금이 21,6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투자 원금은 25,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3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원고는 “매월 배당금을 지급받는다”는 피고의 말과 달리 2008. 11. 24.부터 2008. 12. 4.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2,111,030원을 지급받은 후 더 이상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2008. 11. 22.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원금인 25,000,000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투자한 원금 25,000,000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받은 합계 2,111,030원을 뺀 나머지인 22,888,9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회사 대표이사의 사업설명을 듣고, 교육담당자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 직접 투자의사를 결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권유를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준 투자금을 이 사건 회사에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투자에 따른 배당금 미지급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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