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상가 내에서 “C”라는 상호로 가방, 지갑, 귀걸이 등을 판매한다.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25. 13:35경 위 “C” 상점에서 샤넬, 루이뷔통, 프라다, 버버리, 까르띠에, 불가리, 크리스찬디올, 구찌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① 샤넬 팔찌 8개(증 제1호), 목걸이 2개(증 제2호), 반지 3개(증 제3호), 귀걸이 1개(증 제4호), 손지갑 1개(증 제5호), 가방 1개(증 제6호), ② 루이뷔통 가방 1개(증 제7호), ③ 프라다 손지갑 2개(증 제8호), 가방 1개(증 제9호), ④ 버버리 손지갑 2개(증 제10호), ⑤ 까르띠에 목걸이 2개(증 제11호), 팔찌 1개(증 제12호), 가방 1개(증 제13호), ⑥ 불가리 팔찌 2개(증 제14호), 반지목걸이 1개(증 제15호), ⑦ 크리스찬디올 팔찌 1개(증 제16호), ⑧ 구찌 손지갑 2개(증 제17호)를 판매를 위해 소지하여 샤넬, 루이뷔통, 프라다, 버버리, 까르띠에, 불가리, 크리스찬디올, 구찌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상점 및 압수품 사진
1. D 작성 진술서
1.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