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소외 주식회사 이대감집축산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이대감집축산(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발생 가) 원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3. 11.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보증기한은 2014. 3. 10.까지, 보증금액은 100,000,000원으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같은 날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시, 원고가 위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위 약정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위약금, 원고가 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5. 8. 11.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켜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2015. 10. 27. 대구은행에 100,913,286원을 변제하였고, 그 후 110,950원을 회수하여 이를 원금에 충당하여 원고의 대위변제금 잔금은 100,802,336원이 되었으며, 확정손해금 36원이 발생하여, 원고의 구상금채권 잔액은 100,802,372원이다. 2) 소외 회사의 처분행위 소외 회사는 2015. 7. 27. 피고와 사이에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201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