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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1 2018가합489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2018. 7. 12.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16.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금액을 297,000,000원, 보증기한을 2018. 5. 15.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소외 회사는 2017. 5. 16. C으로부터 3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제6조 (사전구상) ① 본인(소외 회사, 이하 같다)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신보(원고, 이하 같다)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신보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

(후략)

7. 사업장(임차사업장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에는 사전구상권의 발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라.

소외 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22.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8카단478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주식회사 D, 청구금액이 23,390,984원으로 된 각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12.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8. 20. 피고에게 채권최고액을 302,930,36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바.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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