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366,540원과 그 중 46,366,324원에 대하여 2016. 1.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1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장래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순번 신용보증약정일 보증번호 보증원금 보증기한 비고 1 2014-6-8 D 30,000,000 2019-6-17 제1신용보증 2 2014-6-8 E 20,000,000 2019-6-17 제2신용보증
나. 피고 회사는 2014. 6. 20.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1 신용보증 약정에 기하여 30,000,000원, 제2 신용보증 약정에 기하여 2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다. 피고 회사는 2015. 9. 30. 중소기업은행과의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 20. 중소기업은행에게 47,025,284원{28,306,482원(제1 신용보증 원금 27,900,000원 이자 406,482원) 18,718,802원(제2 신용보증 원금 18,450,000원 이자 268,802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20. 피고 회사로부터 658,96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 원금에 충당하였고, 같은 날 발생한 확정 지연손해금은 216원에 이른다.
마.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2%이다.
바. 피고 B은 2015. 9. 5. 피고 C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2층 가호,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7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5. 9. 18.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5. 9. 18. 접수 제690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46,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