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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1 2017가단3344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27081호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20.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41,127,2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1) 소외 회사는 2014. 11. 20.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

)와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게 2억 8,400만 원을 대여한 주식회사 국제저축은행(이하 ‘국제저축은행’이라 한다

)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국제자산신탁 앞으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그 후 소외 회사는 2015. 3.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2,9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어 2015. 5.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국제자산신탁 명의의 위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외 회사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근저당권설정등기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21.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8,560만 원의, 부산원광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어 2015. 6. 1. D 앞으로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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