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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10 2013고단9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5. 00:35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구미대교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황상사거리 쪽에서 세무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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