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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02 2013고단16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01:53경 업무로써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대광동에 있는 태찬장례식장 입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김천시내 쪽에서 선산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 곳 삼거리 교차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중이던 피해자 D(70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 2보),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년 3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사망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 횡단보도를 건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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