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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24 2019고정20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경부터 2019. 4. 23.경까지 사이에 ‘B‘라는 상호로 거제시 C에 있는 약 66㎡ 공간에서,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테이블 7개, 의자 28개, 냉장고, 가스버너,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해물파전, 막걸리 등 1일 5만 원 상당의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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