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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93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1.경부터 2013. 1. 25.경까지 인천 계양구 C건물에서 지하2층 약 840.6㎡ 면적의 연회장과 지하1층 약 167㎡ 면적에 가스시설 5대, 냉장시설 1대, 냉동시설 1대, 조리대 5대의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1회 약 100명씩 8회에 걸쳐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뷔페식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민원신고 처리 출장 결과보고, 위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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