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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24 2019고정18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8. 12. 13.경부터 2019. 3. 21.경까지 거제시 B 소재 ‘C’ 주점 부근 공터에서, ‘D’라는 상호로 약 12㎡ 공간에 천막을 치고, 테이블 7개, 의자 28개, 냉장고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꼼장어, 낙지복음, 어묵, 순대 등 하루 평균 약 5만 원 상당의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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