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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2 2013고정216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3. 말경부터 2013. 4. 16.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9평 정도의 면적에 탁자 4개, 의자 8개, 냉장고 1대,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김치찌개,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등의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여, 1일 평균 4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확인서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및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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