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정37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이다.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사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8. 9. 28.부터 2018. 11. 9.까지 위 장소에서 약 33㎡ 규모의 영업장 내에 냉장고, 씽크대, 가스시설, 조리시설, 테이블 8개, 의자 30개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어 놓고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삼겹살, 해물파전, 홍어무침 등을 조리하여 소주, 맥주, 막걸리 등의 주류와 함께 판매하면서 월평균 15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무허가영업확인서, 영업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불법영업 규모와 동종 전력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중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