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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32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 24:00경 서울 강동구 천중로27길 3-13 노상에 있는 평상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들어 있는 농협 암사역지점 발행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0장 합계 3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CCTV 캡처 영상, 수사보고(농협 암사역 지점 대상 압수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회(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도난 신고 후 일부 수표는 회수된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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