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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34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6. 20:0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회사의 세금 감면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계좌를 3일 동안 2개 빌려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C 계좌의 비밀번호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D 계좌의 비밀번호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에 대한 압수 수색 검증영장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 반성)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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