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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22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B 피고인의 주소지 인근 노상에서 그 전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계좌를 빌려 주면 주당 35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C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위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인터넷금융사기 범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의 계좌가 이러한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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