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12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7.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21: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일주 동로 8058-1에 있는 ‘ 두레 빌라’ 앞 도로를 효 돈 방면에서 공천 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53 세) 이 운전하는 G 현대 그린 시티 노선버스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 동문 로타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