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17:1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62%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월드컵로 16 앞 도로를 법 환 포구 방면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31 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해담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드컵로 16 이 마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 취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또 다시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