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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8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2016. 8.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8. 2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 3동 반도 보라 아파트 부근에서 온천 3 동 미남 역 7번 출구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위 미남 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면서 위 도로를 동부 교차로 방면에서 반도 보라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약 20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앞쪽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39 세) 이 운전하는 E 테라 칸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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