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2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2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2006. 12.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3.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무쏘 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16:50 경 제주시 D 소재 E 앞 도로를 한림읍 쪽에서 제주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 여, 36세) 운전의 G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F 및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22세), 피해자 I( 여 ,8 세), 피해자 J( 여 ,6 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부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 세 큰이 가든’ 음식점에서 1 항 기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무쏘 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1) (2)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