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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10.18 2017가단2171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4.부터 피고 A은 2017. 7. 6.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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