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9가단50207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 C는 각 2019. 3.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