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9가단50207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 C는 각 2019. 3.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 C는 각 2019. 3. 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