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338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7. 11.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7. 11. 1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