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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6 2017가단523800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2018. 1. 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사건(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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