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6 2017가단523800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2018. 1. 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사건(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2018. 1. 5.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사건(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