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03 2016가단251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3. 13.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3. 13.까지 연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