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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10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0. 서울중앙지방밥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10. 3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07:45경 사당역에서 범계역으로 진행하고 있던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9세)의 뒤에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대고 비벼대는 방법으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전동차 내에서 사람이 많아 자연스럽게 밀착된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을 추행범으로 인지하고 단속하기까지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증인 C의 법정 진술 및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서(추행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동일 죄명으로 3회 징역형(1회 집행유예, 2회 실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동일 죄명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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