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08:10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서울대 입구 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는 피해자 C( 여, 20세) 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벼대는 방법으로 같은 노선 사당 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5분 간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관련 동영상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그 당시 전동차 안에 많은 승객들이 탑승한 탓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착되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신체를 밀착시킨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전동차 안에 탑승하고 있었던 지하철 경찰대 소속 경찰관인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추행범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보여서 피고인을 따라 전동차 안으로 들어갔고, 예의 주시하며 관찰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 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추행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도 구체적이었던 점, ③ 피해자는 또한 이 법정에서, 지하철 경찰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기 이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