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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6고단57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18:4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D 역 부근을 운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이 밀집한 틈을 타 그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27세) 의 등 뒤에 밀착한 뒤 피해자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약 10여 분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E의 경찰 및 법정 진술과 경찰관 F의 법정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단속 경찰관은 ‘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피고인의 안경에 닿는데도 떼지 않고 이어폰 한쪽이 빠졌는데도 다시 끼우지도 않고 피해 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서 G 역까지 하체 부위를 밀착시키고서 휴대폰을 보고 있기에 ( 피해 자로부터 피해 사실 확인 후) 피고인을 추행범으로 단속하였다’ 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전동차( 급행열차) 안은 자리를 옮기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혼잡하여 상당시간 동안 승객들 사이의 몸이 밀착되는 상황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오른 손에 든 휴대폰으로 인터넷 검색 등에 집중하는 외에는 하체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들이밀거나 비벼대는 등의 특이한 행동은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뒤에서 아래쪽 엉덩이 쪽을 비비고 그랬다.

피고인이 성기를 자신의 둔부에 비비는 것을 직접 느꼈다’ 고 진술하나, 위 부분 진술은 피해 자의 최초 경찰 진술과는 상이할 뿐만 아니라 추측성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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