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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7.03 2017고정16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합4982 사해행위취소, 2012가합1294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병합) 민사소송사건[원고 B, 피고1. 재단법인 C(이하 ‘재단법인’이라고만 한다

), 피고2. D(이하 ‘D’라고만 한다.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한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의 ① “피고 D에는 ‘E스님 운세상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현판이 있는데, 피고 D에서는 점을 봐준 행위를 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현판에 기재된 운세상담이라는 것은 점을 봐주는 것이 아니라, 정월이 되면 상담해 주는 것입니다.”고 대답하고, ② “원고에게는 (2011. 2. 21.에 F을 피고 D의 대표 및 주지로 선임하는 피고 D의) 이사회가 개최된다는 것에 대해서 연락하지 않았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15시부터 17시까지 원고가 근무하는 G 식당에 찾아가 원고와 이야기하면서 원고에게 이사회가 개최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으나, 원고는 이사회 개최에 대해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고 대답하고, ③ “원고의 소유재산인 피고 D를 재단법인에 출연하기로 하는 피고 D의 이사회는 개최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D에서 2011. 12. 1.부터 2014. 4. 25.까지 주지로 재직한 E스님은 상시적으로 절에 찾아오는 사람을 상대로 시주금을 받고 운세상담 등을 해주었고, 피고인은 2011. 2. 21.에 B에게 F을 D의 대표 및 주지로 선임하는 이사회가 개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사실이 없었으며, D를 재단법인에 출연하기로 하는 내용의 D의 이사회는 개최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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