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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31 2017가합9758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이사회가 2015. 2. 21. D을, 2015. 4. 23. E을, 2015. 8. 27. F, G을, 2015. 12. 17. H을,...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 지위 피고는 A대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A대학교 교수회(이하 ‘원고 교수회’라고 한다)는 A대학교 전임교원 100여명 등이 2017. 2. 13. 설립한 단체이며, 원고 B은 A대학교 교수이자 원고 교수회 총무로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이사회의 이사선임 결의 피고 이사회는 2015. 2. 21. J, K을 각 개방이사로, D을 일반이사로, 2015. 4. 23. L을 개방이사로, E을 일반이사로, 2015. 8. 7. F, G을 각 일반이사로, 2017. 4. 27. I을 일반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개방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이 사건 개방이사 선임결의’, 일반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이 사건 일반인사 선임결의’라고 하고 통틀어 ‘이 사건 이사 선임결의’라고 한다). 한편 피고 이사회는 이 사건 개방이사 선임결의를 하면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고 한다)의 추천을 받기는 하였으나, 당시 추천위원회는 교수회의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교원으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고 한다)의 추천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었다.

관계법령 등 이 사건과 관련있는 사립학교법 규정, 피고 정관규정, A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규정은 별지 관계법령 등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원고들 주장 요지 사립학교법, 피고 정관, 학칙에 따르면, 피고 개방이사는 학칙 제60조에 따른 교수회의의 추천으로 위촉된 교원 5인이 포함된 평의원회가 추천한 3인의 위원이 포함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개방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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