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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가합514394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대 사학과 교수이고, 피고는 D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피고 이사회는 제11대 D대 총장선임을 앞둔 2018. 10. 8. D대 홈페이지에 ‘총장선임에 즈음한 이사회 입장문’을 게시하였다

(이하 ‘2018. 10. 8.자 입장문’이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제도하에서 총장을 최종적으로 선임하는 권한은 이사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들은 이번에도 총장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이사회가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과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학의 생존 운명이 달린 차기 총장의 선택은 자신들의 운명결정권 차원에서 대학 구성원들로 하여금 직접 선택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총장선임권을 내려놓겠다는 의미는 지난 두 번의 총장선임에서 이사회가 바람직한 지도자를 선택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대학의 현재 위기를 초래하게 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자기책임론 차원이기도 합니다.

이에 10월 5일 열린 제14차 이사회에서는 총장 직선제를 통해 늦어도 11월 30일까지는 대학의 운명을 책임질 차기 총장을 선출하기로 하고, 개략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곧바로 총장 직선제 선거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 이후 피고 이사회는 구성원 대표회의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2018. 10. 29. ‘D대 제11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

)을 제정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사건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피고 정관 제27조 제2항 제5호 및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D대 제11대 총장을 임명함에 있어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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