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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5 2014고정11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09:25경 업무로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아름마을 효성 7단지 앞 분당수서고속화도로 진입로의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서현동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만 가능한 도로로서 차단봉이 설치되어 있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뒤늦게 감속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이매역 방면에서 분당수서로 방면으로 진입하려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F(33세, 여)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4,198,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내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 물적피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201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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