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장미마을 사거리를 모란 방면에서 이매동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8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중탑초등학교 방면에서 이매동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합계 3,084,9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장미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베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