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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1 2016고단21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7. 10:40경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360.7km 지점 편도 5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시속 9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왼쪽으로 진행하다가 급하게 오른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앞문 부분으로 2차로에서 직진중이던 E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위 봉고Ⅲ 1톤 화물차가 3차로로 튕겨져 3차로에서 직진중이던 F 레조 승용차와 충격하게 하고, 피고인의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으로 위 레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 후 계속 우전방으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5차로에서 작업중이던 피해자 G(65세)과 피해자 H(57세)를 충격하고, 그 곳에 정차중이던 I 5톤 화물차 후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우측 대퇴골 전자하부 골절 등의 중상해를, 피해자 H에게 대퇴골 원위부와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중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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