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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7 2014고단23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0. 01: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분당제생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약 3km 떨어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물방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렀다.

당시 피고인은 위 도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에서 이매역 방향에서 야탑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출발하면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으므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4차로에서 출발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측면으로 충격한 뒤,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려다가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 막자,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뒷 범퍼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의 차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튕겨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1,307,9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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