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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22 2016고단28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4.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30. 00:0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181, 샛별마을 309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현동 소재 하나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하나은행 앞 도로를 수내동 쪽에서 이매동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며, 우측 차로에는 직진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우측 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K5택시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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