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15. 체결된 매매계약은 94,50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 29. 소외 C에게 약정기간 3년으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C은 2015. 12. 15.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소유하는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29. 채권최고액 3,75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C은 그 이전인 2013. 11. 11. 소외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억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30.부터 2015. 1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E은 2013. 12. 30.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한 후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5. 12. 31. 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5,494,656원을 변제하였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6. 1. 4.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라.
피고는 C의 장인이 운영하는 회사인데, C은 피고의 전 대표이사였으며 현재에는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5. 12. 15.자 시가는 3억 8,000만 원이고, 현재에도 동일하다.
바. 한편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시가 3억 8,000만 원 상당 외에 주식회사 F 주식 13,600주(액면금 5,000원) 및 피고 주식 10,000주(액면금 10,000원)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주식들의 실질 가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