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4가단538006
대여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7.부터 2015. 4.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3, 이 법원의 시가감정촉탁결과, 남동농업협동조합, D동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채권 원고는 2013. 2. 7. 피고 B에게 이율 연 6%, 변제기 2013. 12. 31.로 정하여 8,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나.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매매계약 등 (1) 피고 B은 2014. 5. 23. 처형인 피고 C과 사이에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3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2014. 5. 23. 접수 제49653호로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0. 10. 21. E과 남동농업협동조합 사이에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남동농업협동조합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 C이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입 후 2014. 5. 27. 남동농업협동조합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담보대출 2억 5,000만 원, 신용대출 3,000만 원) 268,068,855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켰다.

(3) 한편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014. 5. 23. 기준 2억 8,400만 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5. 9. 14. 기준 2억 9,000만 원이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8,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