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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가합338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7. 체결된 매매계약을 1,090,684...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의 채권자이던 원고는 E로부터 그 소유인 서울 강북구 F 대 213.6m ^{2}, G 대 804.9m ^{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H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고, 2012. 7. 26. C이 대표이사로 있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 H동 부동산을 매매대금 65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2012. 9. 3. 잔금 20억 8,000만 원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로 I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C은 2013. 1. 7. 원고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월 2.5%의 이율로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발행인 C, 액면금 2억 2,000만 원, 발행일 2012. 10. 18.인 일람출급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며, C과 I은 2013. 4. 19. 및 2013. 5. 28.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19억 7,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증서번호 발행일 수취인 액면금 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너스 증서 2013년 제319호 2013. 4. 19. 원고 3억 원 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너스 증서 2013년 제435호 2013. 5. 28. 원고 2억 원 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너스 증서 2013년 제436호 2013. 5. 28. 원고 1억 원 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너스 증서 2013년 제437호 2013. 5. 28. 원고 5억 원 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너스 증서 2013년 제438호 2013. 5. 28. 원고 5억 원 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너스 증서 2013년 제439호 2013. 5. 28. 원고 3억 7,000만 원 합계 19억 7,000만 원

다. C은 2011. 6. 30.부터 2014. 6. 30.까지 피고 재단의 대표자로 있었는데, 2015. 3. 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6억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4. 7.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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