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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6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6. 4.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00: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에 있는 롯데 백화점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롯데 백화점 서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후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음주 운전 2회 이상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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